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도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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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활력 특례제' 도입
법무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국인 대신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내국인을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지속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내국인 구인 노력만 입증하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키워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K-CORE 비자’도 새로 마련한다. 2030년까지 전 산업에 걸쳐 112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농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전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키워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K-CORE 비자’도 새로 마련한다. 2030년까지 전 산업에 걸쳐 112만 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민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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