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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업무 효율 800% 향상…고객 만나는 시간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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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법무팀도 자문 전 AI 활용
    시간 위주로 계산됐던 수임료
    이젠 부가가치 중심으로 바뀔 듯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은 변호사의 일상은 물론 수임료 구조까지 뒤흔들고 있다. 컴퓨터 앞에서 판례를 검색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일을 AI가 대신하면서 고객과 만나거나 통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변호사가 많아졌다. 여기에 기업 법무팀의 일상적인 AI 활용으로 수임료 구조 역시 단순 시간이 아닌 부가가치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업무 효율이 800% 정도 높아졌지만 오히려 더 바빠졌다”며 “예전에는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판례를 검색하고 서면을 썼다면, 이제는 AI가 그 작업을 해주니 고객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는 시간이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당초 AI 도입으로 타임 차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고객 접점이 늘면서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대신 AI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뚜렷하다. 정환국 제이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활용으로 사무장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해 월 300만원 상당의 인건비가 100만원 안팎으로 줄었다”며 “제미나이 유료(월 2만9000원)와 엘박스(월 6만9900원)를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 법무팀도 AI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리걸테크 BHSN의 한 고객사 변호사는 “사업 부서에서 자문 요청이 오면 앨리비에이전트에 자연어로 넣어 몇 초 만에 법령·판례·정책까지 검색한 뒤 몇십 분 안에 워드 파일로 회신한다”며 “자문 검토 및 회신 시간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 법무팀이 AI를 통해 상당 수준의 법률 검토를 자체 처리하면서 로펌의 수임료 구조 재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단순 리서치 시간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가치에 따라 수임료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 도입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다영 SK하이닉스 미국변호사는 “올해 협업 로펌들과의 계약서에 AI 사용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일부 로펌은 AI 사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를 꺼렸다”고 했다.

    허란/정희원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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