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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양 제한 리스크'에 공급 35% 급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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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프리즘

    2인 이상 사망하면 선분양 규제
    10대 건설사 6곳…연 7만 가구
    과잉 규제…공급 생태계 무너져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나 복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일률적으로 선(先)분양을 제한받으면 민간시장 공급의 최대 35%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분양 제한 리스크'에 공급 35% 급감 우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졌거나 복수(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6곳에 이른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현대엔지니어링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올해 최소 한 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규제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사를 징계하는 데 집중하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에만 선분양을 제한했다.

    영업정지·중대재해 건설사가 모두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양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자체가 타격받는다. 선분양 제한은 공급 시기가 2~3년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져서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6개 사가 지난해 공급한 주택은 7만7481가구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전체 공급 물량(21만8052가구)의 35.5%에 달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의 올해 공급 계획과 최근 5년간 공급 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2년간 13만~15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고 소비자가 2~3년의 공사 기간 동안 내는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청약 당첨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건설사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대량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는 시공 능력, 재무구조 등이 뛰어난데도 현장이 많다는 이유로 오히려 선분양을 제한받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여러 개의 법을 통한 이중 제재 등 과잉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손주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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