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50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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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6개 시·도서 모집
청년대상 임대료 시세 40% 수준
청년대상 임대료 시세 40% 수준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로 청년에게 1112가구, 신혼·신생아 가정에 2391가구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맡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맞벌이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Ⅱ유형’(1052가구)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받는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입양한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결혼 7년 이내인 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청년 1112가구와 서울 녹번동 매입임대(사진)등 신혼·신생아 1485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할 수 있다. SH공사는 906가구를 모집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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