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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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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하면서 해당법인과 황정음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은 횡령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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