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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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2억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하면서 해당법인과 황정음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은 횡령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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