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전액 변제했지만…'회삿돈 횡령' 황정음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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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제주지법서 2차 공판 진행
오늘 변론 종결하고 검찰 구형이 이뤄질 듯
오늘 변론 종결하고 검찰 구형이 이뤄질 듯
21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진행된다. 황정음은 첫 공판 후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만큼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후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하면서 해당법인과 황정음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은 횡령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책임감 있게 법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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