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코인 투자했다며…'43억 횡령' 황정음, 알고보니 카드값까지?
황정음은 자신의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4000만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회를 통해 입수한 4쪽 분량 황정음의 공소장을 통해, 황정음이 총 43억4163만6068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냈고, 그중 42억1432만4980원을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써버렸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라고 전했다.
더불어 카드값으로 총 443만9796원을 써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고,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2552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투자 외에 약 5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이같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정음은 횡령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후 소속사를 통해 지난달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전액을 모두 갚았다"며 "금전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