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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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건설안전법' 발의
중대재해법 이어
중복 처벌 가능성
민간 공사까지
과도한 규제땐
사업 위축될 수도
'건설안전법' 발의
중대재해법 이어
중복 처벌 가능성
민간 공사까지
과도한 규제땐
사업 위축될 수도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출의 3% 이내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발주자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 공사에 참여한 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사고 손실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발생 때 다양한 규제와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처벌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새로운 옥상옥 법안을 도입해 건설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수익도 아닌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면 한 건의 사고로 1년 사업이 적자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망사고 때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안전사고 때 매출의 3~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건설업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않았다.
민간 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법안에서는 민간 공사도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적절한지를 인허가 기관에 사전 검토받도록 했다. 또 발주자도 재해보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건설사업자의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강제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내용이 과징금 부담으로 인한 주택 사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나 기간은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데 이를 인허가 절차에 추가하게 되는 셈”이라며 “각종 규제로 치솟은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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