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과천·분당까지 확대
대출 규정 위반 등 집중단속
대출 규정 위반 등 집중단속
정부가 이달부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 대책(6·27 부동산 대책) 이후 편법 대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장 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 편성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 대출 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대출 규정 위반도 중점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도 함께 조사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장 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점검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 편성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 대출 자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대출 규정 위반도 중점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도 함께 조사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