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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만에 8억 껑충…47년 차 잠실 아파트 '40억'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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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신고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82㎡(36평형)가 40억원을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가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 82㎡는 지난달 15일 40억7500만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는 지난달 초 거래된 39억2500만원이다. 이보다 1억5000만원이 뛰었다.

    이 면적대는 지난 1월만 해도 32억7500만원에 팔렸다. 2월엔 34억~35억원대로 거래가 이어지더니 3월엔 38억~39억원대로 가격이 치솟았다. 연초 대비 최대 8억원이 뛴 셈이다.

    이 단지가 있는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는 과정에서도 이 단지는 허가가 필요한 대상 단지로 묶여 있었다. 재건축을 추진해서다.

    주공아파트 5단지는 1978년도 지어져 벌써 47년 차다. 총 3930가구를 허물고 지하 4층, 지상 최고 70층 총 649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용적률도 134%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다. 재건축 기대감에 입주권을 잡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단 설명이다.

    잠실동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조합이 올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은 연내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입주권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매물을 살 때만 입주권이 나온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매물은 사더라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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