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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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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1일 계약부터 부과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계도기간이 내달 31일 종료된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난해 95.8%에 이르렀고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을 마쳐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기준도 낮췄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자동 발송한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끝난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기한이 30일인 만큼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줄이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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