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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전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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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거 절차 중대한 위법"
    허정무가 낸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된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8일 예정된 축구협회장 선거는 이르면 다음달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허 후보와 정몽규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마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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