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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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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2022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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