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 10만원 넣으면 안돼요"…11월부터 바뀌는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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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3%대 금리 시대 열어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져
월 납입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상향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져
월 납입 인정액은 25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준비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이 더 커진다. 시중은행보다 낮았던 금리는 높아지고, 매달 인정받는 납입액도 25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존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0.3%포인트, 지난해 0.7%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총 1.3%포인트가 상승했는데, 2500만 명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월 인정 납입액도 크게 오른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0.3%포인트, 지난해 0.7%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총 1.3%포인트가 상승했는데, 2500만 명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월 인정 납입액도 크게 오른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