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그냥 날리라는 거냐"…입주 앞둔 둔촌주공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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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국민·농협·우리 이어 신규 주택 전세대출 제한
수분양자 "잔금 못 내고 집 날리란 소리냐" 분통
"단지 자금 수요만 2조대…가계부채 관리 영향" 우려
수분양자 "잔금 못 내고 집 날리란 소리냐" 분통
"단지 자금 수요만 2조대…가계부채 관리 영향" 우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주택 보유자와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로 했다. 수분양자가 전세를 놓아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받은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분양 주택 대상 전세자금 대출은 직장 이전, 질병 치료, 학교 폭력 등의 사유를 증명해 실수요자로 인정받는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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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전세금으로 분양 잔금을 낼 수 없도록 퇴로를 막으면서 수분양자들도 신음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통과하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를 계획을 세웠는데, 갑작스레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탓이다.
한 수분양자는 "전세대출이 막히면 5억원 정도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 한숨 돌렸는데,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대출을 막는다니 날벼락이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수분양자는 "입주를 두 달 남기고 대출을 막는 건 잔금을 못 치러 집을 날리라는 의미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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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권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가구 규모 매머드급 단지로, 잔금과 세금 등 각종 상황을 고려하면 이 단지에만 2조원대 자금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은행에서 실수요자 요건을 다시 살피겠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책 완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