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PF 현황'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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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개발관리법' 발의
대출 정보 등 의무 제출해야
대출 정보 등 의무 제출해야
정부가 부실 위기론이 반복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그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웠던 PF 시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모처럼 초당적 협력에 나서면서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분류돼 PF 대출 등의 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통계를 통합 관리하면서 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계 시스템에는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비롯해 PF 대출의 연체, 담보 정보, 유동화증권 현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을 포함한 전국의 PF 대출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134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재무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할 기구가 없어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어렵다. 업계에서 정부 주도의 PF 사업 통합 관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한 이유다.
제정안은 국토부가 법률에 따라 PF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가 동의했을 땐 조정위의 결과에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공무원 면책 등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1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분류돼 PF 대출 등의 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통계를 통합 관리하면서 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계 시스템에는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비롯해 PF 대출의 연체, 담보 정보, 유동화증권 현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을 포함한 전국의 PF 대출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134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재무 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다.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할 기구가 없어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어렵다. 업계에서 정부 주도의 PF 사업 통합 관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한 이유다.
제정안은 국토부가 법률에 따라 PF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가 동의했을 땐 조정위의 결과에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공무원 면책 등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