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12만가구 '시세보다 싸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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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70% 수도권 집중
건설사 세제지원 늘려 참여 유도
건설사 세제지원 늘려 참여 유도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에 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를 추가해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계획인 8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신축 매입임대 방식으로 7만5000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 든든전세 1만5000가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축 든든전세 1만 가구, 기축 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 물량의 70%에 달하는 8만75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가 주요 매입 대상이다. 도심 내 선호 지역에 신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기존보다 1만3500가구 늘어난 5만3500가구(신축 3만5000가구, LH 5000가구, HUG 3500가구, 기축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6만6500가구(신축 4만 가구, LH 1만 가구, HUG 6500가구, 기축 1만 가구)가 나온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이 침체한 상황을 고려해 매입 가격은 높이고 세제 혜택은 강화해 건설업계 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회사의 토지·주택 취득 때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 기한도 올해에서 2027년까지 연장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반영해 매입가 대비 66%에 그치는 정부 지원 매입 단가도 대폭 높여 현실화할 방침이다. 투자심사 속도를 높이고 매입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적용되던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하반기 관련 규제 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사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계획인 8만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신축 매입임대 방식으로 7만5000가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 든든전세 1만5000가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축 든든전세 1만 가구, 기축 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공급 물량의 70%에 달하는 8만75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가 주요 매입 대상이다. 도심 내 선호 지역에 신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기존보다 1만3500가구 늘어난 5만3500가구(신축 3만5000가구, LH 5000가구, HUG 3500가구, 기축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6만6500가구(신축 4만 가구, LH 1만 가구, HUG 6500가구, 기축 1만 가구)가 나온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이 침체한 상황을 고려해 매입 가격은 높이고 세제 혜택은 강화해 건설업계 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회사의 토지·주택 취득 때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 기한도 올해에서 2027년까지 연장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반영해 매입가 대비 66%에 그치는 정부 지원 매입 단가도 대폭 높여 현실화할 방침이다. 투자심사 속도를 높이고 매입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적용되던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하반기 관련 규제 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사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