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총 536억"…'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02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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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세 사기 혐의로 남모씨 등 일당 29명 추가 기소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 가로챈 혐의 추가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 가로챈 혐의 추가
인천과 경기도 일대 45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이번 기소 내용은 남 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와 함께 남 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먼저 기소된 전세 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을 더하면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늘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 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 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앞서 남 씨는 148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원대 전세 사기 1심 재판은 따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인천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이번 기소 내용은 남 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와 함께 남 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먼저 기소된 전세 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을 더하면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늘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 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또 남 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앞서 남 씨는 148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원대 전세 사기 1심 재판은 따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