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안녕하세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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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엄마 '서준맘' 캐릭터로 인기를 끈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박세미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과거형이 맞겠다. 전세 사기를 당했었다"면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 상황이 다 달라서. 이런 기관과 이런 과정과 이런 실패가 있었구나(정도만 참고하시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박 씨는 "처음에 전세 사기라고 인지한 건 이사하고 두 달 후쯤이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집주인의 서류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네'하고 넘겼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후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다.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제가 집을 사면 1순위로 더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박세미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대출 기간과 전세 계약 날짜가 달라지면서 연장을 못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집주인이 개명하면서 서류 준비에 난관을 겪기도 했다.

그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개명했냐고 묻더라. (개명을) 몰랐다. 건물을 샀던 이름과 계약자 이름이 달라서 보니 개명했다더라. (확인을) 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한다더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떼오냐. 그때 진짜 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사진=유튜브 '안녕하세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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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을 끝에 박세미는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보증금 반환 이행이 승인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운이 좋게 저는 전세금을 받았다.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미는 영상 댓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했었다. 일부 보장도 많아 확인해야 한다"며 "특약 추가 등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다음 결정하셔야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