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6억원 가로챈 천안시 청원경찰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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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범죄 수익금 10억7천376만8천500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11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 7명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1천5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가로채고, 나머지 1억여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열심히 공직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사기당해 도박에 손을 대면서 죄까지 저지르게 됐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