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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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정부안이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매 과정에서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최초 10년간 거주한 뒤 계속 거주를 원하면 무주택 요건만 확인해 시세 대비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간 더 살 수 있게 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사들이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을 일으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르게 시행 가능한 지원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락/유오상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