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다. 피해를 본 가게의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공유하며 분통을 터뜨렸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29일 한 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다. 피해를 본 가게의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공유하며 분통을 터뜨렸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20대 여성 B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