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서울권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5)가 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최씨는 오후 2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영장 법정에서) 피의자가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계획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최씨는 6일 오후 5시께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