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미분양 고민…"계약자 데려오면 돈 드립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과 상업시설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유치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LH 분양 주택을 소개하는 기존 입주자와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가는 유치금이 최대 690만원에 달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H부산울산지역본부는 최근 울산 다운2지구 A-9블록에 조성하는 신혼희망타운 771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유치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고했다. 공인중개사와 LH 주택 계약자, 거주자 등이 해당 주택 분양계약자를 소개하면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유치금 규모만 23억원으로, 가구당 분양가가 2억50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총 10가구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 단지는 당초 울산 지역에서 처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835가구 중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LH는 분양 판촉 제도를 부활해 집주인 찾기에 나섰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종에서는 미분양 상가에 분양유치금을 도입했다. 전용면적 224㎡ 상가의 분양가는 11억5000만원 수준이다. LH는 계약자를 소개하면 유치금으로 69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용 59㎡ 미분양 상가도 계약자를 소개하면 분양유치금 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LH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상업시설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리턴제’를 적용받지만,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 역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분양 단지가 잔여 가구에 대해 선착순 계약제를 운용하는 이유다.

전북 익산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분양유치업체 선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업체가 잔여 물량을 판매하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의 유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LH가 분양 촉진 제도를 되살려 판촉 강화에 나선 것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LH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과거처럼 분양유치금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