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화장시설 공동 사용안' 재도전 끝에 시의회 문턱 넘어
거제시민, 10월부터 통영 화장장 공동 사용…시의회 본회의 통과
경남 거제시가 추진 중인 통영시 화장시설 공동 사용 사업이 재도전 끝에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이 재상정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2월 열린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안건을 심의 보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후 해당 안건을 논의한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찬성 6명, 반대 1명의 표결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거제시민은 오는 10월부터 통영시민과 같은 10만원에 통영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8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가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향후 30년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화장시설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인 약 99억2천600만원을 통영시에 납부하는 조건이다.

연간 운영비는 두 지자체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 부담한다.

그동안 거제시민은 자체 화장 시설이 없어 주로 인근 통영과 고성, 진주 등까지 이동해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