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학부모 단체 등 "교권 문제에 학생인권조례 내세울 수 없어"
시민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폭거…의회 재의결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된 것에 대해 시민 단체는 3일 "폐지안 가결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 이유로 교권 상충을 내세우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교권 문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로의 탓을 하게 하고 학생·교사·학생보호자를 갈라놓는 치졸한 행위이며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모든 시도와 노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