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개물림·농지분쟁 해결도…대검찰청 우수사례 선정
층간소음 갈등으로 멱살 잡고 욕설한 이웃…형사조정으로 해결
층간소음 갈등에서 출발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이웃 간 다툼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대검찰청은 3일 고양지청 윤경한·전유옥·한영림 조정위원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고양지청 조정위원들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파트 위·아래층 이웃이 다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하며 다툰 모욕·폭행 등 3개 사건의 조정을 맡았다.

조정위원들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 당사자들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분리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분리 조정이란 조정을 위한 회의 도중 일부 조정위원과 사건 당사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합의점을 찾는 중재 방식이다.

결국 조정이 성립돼 3건 모두 '공소권 없음' 처리됐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대검은 "분리 조정과 개별 면담을 통해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결국 합의금 없이 당사자 간 진실한 화해를 끌어내 모든 분쟁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서부지검 정홍길·이선희·김광모 조정위원은 이웃 간 개 물림 사고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통영지청 배영조·곽동실 조정위원은 직접 섬까지 출장을 나가 인접 농지를 두고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