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부당 주장…법원 "범행 기간 길고 횟수도 많아 당연"
피해액 188억 투자사기 총책, 분리 기소돼 4번째 징역형
거액의 투자사기로 4번째 기소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반복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를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이지 않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구모(2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인 양씨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28명에게 18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투자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12명의 피해자에게서 5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홍보팀을 운영하며 투자사기를 벌였다.

양씨는 조직원에게 보안 교육 등을 시키고, 조직원이 이탈하면 국내 거점을 수시로 옮기며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이번 재판에서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3차례 징역형)받았는데도 검찰이 또 기소해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분리 기소를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