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관할 문제 삼아…"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 주문
대구고법,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 1심 판결 취소
이전 근무 기관의 징계 이력 등을 문제 삼아 대구미술관장 내정을 취소했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이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2일 주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행정관청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소송 관할은 대구지법 행정부인데 1심 판결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부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4월 안씨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을 거쳐 자신을 임용후보자로 발표했으나 이후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발견됐다며 내정을 취소하자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그해 11월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안씨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