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사로 관할 법원 선택 선례 부적절하고 국정원 증인 신원보호 어려워"
검찰, 창원지법에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신청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일 창원지법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이 심각하고 창원지법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보호가 어렵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지난달 17일에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가 이뤄지도록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