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제고방안' 연 1회 공시…"불성실공시 면책 적용"
앞으로 상장사들은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각 기업 특성에 맞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업 스스로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 지표를 골라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투자와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을 구체적인 계획을 공시하도록 한다.

●'자율성' 최우선…"형식적 계획 수립 가능성"

가장 기본으로 삼은 원칙은 '자율성'이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 전략이라는 의미에서다.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방식이 다양할 것이란 입장이다. 기업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계획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에 따라 작성된다. '현황진단' 내 '재무지표' 부분에는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의 지표들이 포함된다.
'가치 제고방안' 연 1회 공시…"불성실공시 면책 적용"
●"중복상장 이슈, 모회사 주주 보호 계획 설명해야"

'비재무지표'에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등을 대표로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가령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도록 했다.

'목표설정'은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서술이나 구간제시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 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를 감안, 기존 면책제도가 적용된다.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이행평가'에는 공시와 공시 사이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쓰도록 했다. 단순히 어떤 투입을 했는지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된 점과 보완 필요 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장한다.



●3분기 내 '밸류업 지수' 개발…"세제 지원 발표"

최종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발표된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계획을 만들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주관 릴레이 설명회를 이어가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9월)', 연내 '연계 ETF 상장(12월)'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으로 알려진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