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내년 3월 20일 시행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경찰-업계 간담회
경찰청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19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목소리를 직접 들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법령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우종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자율주행이 안전하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확대돼 자율주행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