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죄 적용해 총책 등 3명 구속…모집책 등 27명 불구속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 21억 '꿀꺽'…사기조직원 30명 송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등 혐의로 임차인 모집, 전세 대출, 자금세탁 등을 맡은 27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금융기관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빌라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으나 수도권 소재 빌라 21채의 임대인을 속이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범행했다.

A씨 등은 금융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빌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계약 해지와 함께 금융기관에 다시 갚아야 할 대출금은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주범들은 조직원들을 폭행·협박하면서 범행에 계속 가담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던 20대 임차인이 달아나려고 하자 그를 숙소에 감금하고 강제로 신용대출을 받게 한 뒤 5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금융기관이 주택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보내준 뒤 질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초년생들이 급전에 대한 유혹으로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