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유지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다 가벼운 선고를 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쳤으며, 제지하는 업주를 뿌리친 채 입간판과 철제 통을 던지는 등 12분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숨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6주 이상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추석 명절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머리 부위를 지속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우려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