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벌대상 확대…위치장비 꺼도 단속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새롭게 추가되는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해수부·해군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