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년 이상 노후주택 1만5천가구 수도관 교체
20년 이상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수질기준 초과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가구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이다.
면적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60㎡ 초과~85㎡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각각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가구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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