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 넣어둔 60대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B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