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에 하반신 마비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 사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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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고 30대 A씨 항소심 공판
피해자 유연수, 휠체어 타고 출석
"음주 사고 재판서 강력 처벌 있어야"
피해자 유연수, 휠체어 타고 출석
"음주 사고 재판서 강력 처벌 있어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로 젊은 나이에 은퇴한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가 법정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피해자 중 한명인 유연수가 휠체어를 타고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피해 차량에는 유연수를 비롯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과 임준섭,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어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다.
결국 유연수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며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말했다.
유연수는 A씨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현재 치료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는 "계속 재활치료 중"이라며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등을 위해 다음 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또한 A씨는 이 혐의뿐 아니라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피해자 중 한명인 유연수가 휠체어를 타고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피해 차량에는 유연수를 비롯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과 임준섭,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어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다.
결국 유연수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며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말했다.
유연수는 A씨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현재 치료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는 "계속 재활치료 중"이라며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등을 위해 다음 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또한 A씨는 이 혐의뿐 아니라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