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구은행 중징계…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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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사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제재를 결정했다. 계좌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도 내렸다. 은행장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나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제재를 결정했다. 계좌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도 내렸다. 은행장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나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