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 "고객 사과, 내부통제 강화"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대구은행은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은행장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내부통제 강화…타 업무는 정상 영업

대구은행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3개월 정지)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각오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전환은 5월 처리 전망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은 이번 금융위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작년부터 전국 단위로 영업을 펼치는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며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중징계 처분이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은 자본금 요건과 대주주요건, 사업계획, 임원요건 등"이라며 "이번 제재결정의 경우 기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가 요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달 정례회의 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