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전경. 사진=한경DB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 7973억원보다 80%(638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조1750억원(5257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서울은 3562억원(1381건), 경기도 4611억원(1592건), 인천 3576억원(1924건) 등 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강서구의 사고액이 1158억원(479건)으로 가장 컸다. △구로구(337억원) △금천구(3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본다.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회복하고 있지만 연립·다세대 등 빌라의 경우 전셋값 회복이 더뎌서다. 전셋값이 더 내리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벌어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