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토론회서 "금액 환수·사업자 탈락 규정 신설" 제안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규정 만들어야"
연 1천400억대의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16일 채은지 광주시의원 주최로 열린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운송사업자의 부정·비리가 적발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례에 '운송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누락액을 환수 또는 차감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대전·대구·부산·서울 등에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부정행위 적발 시 금액을 환수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만한 준공영제 운영을 대수술하고 점진적으로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는 시 산하 공기업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수익 재투자, 정비 절차 표준화 등으로 차량 고장을 줄이고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해졌다"며 적자가 심한 노선부터 점진적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업체가 부품 구입·수리비를 부풀려도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밀하게 원가 분석을 하고 업체별·버스별이 아닌 노선별 정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행정청이 재정 규제·사업 중단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다 상세히 제한 요건을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창구 광주시 버스운송사업 조합 이사는 "인건비·연료비 등 고정비가 95%를 차지하지만 버스 요금은 2016년 이후 동결됐다"며 요금 인상과 효율적인 노선 개편, 농어촌버스의 시내 영업 근절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 1천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