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조례는 청년에 집중 지원이 목적…나이 늘리면 취지 퇴색"
김슬지 전북도의원 "청년 연령 상향은 청년 정책 본질 흐려"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이 15일 "청년 연령 상향은 청년 정책의 목표나 방향과 무관하고 청년 정책의 본질을 흐린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예산과 집행 조직이 그대로인데, 정책 대상자만 확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청년 연령은 장수 15∼49세, 남원·임실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로 제각각이다.

2017년 제정된 전북도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청년 정책 수혜자 확대 등을 이유로 이러한 연령 상향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논의의 배경인) 고령화, 평균 수명 문제는 이미 39세까지인 도내 청년 연령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 조례상 현재 청년의 나이를 18∼45세로 상향하면 청년 정책의 수혜자는 39만2천460명에서 53만2천894으로 14만여명이나 증가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청년기본법과 전북 청년 기본 조례는 한정된 자원을 청년 세대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원하자는 목표가 있다"며 "나이를 늘린다면 청년 정책의 목표와 취지는 퇴색하고, 특색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련 평가와 조사는 정책 설계와 집행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전북형 청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라는 주문"이라며 "이는 나이와는 관련 없는 문제로, 청년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확대라는 제도적 준비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년 연령 상향 논의가 청년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나이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 세대별 정책 마련의 점검과 보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