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민원 발생·생활환경·수질 보호 고려

강원 홍천군이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조례 개정 추진
조례안은 축사의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 발생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거 밀집지역 등 주택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주택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까지 확대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 지방하천구역부터 거리를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특히 홍천군은 2021년부터 의무 시행 중인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 연도(2030년)의 허용 배출 부하량을 준수하고 축산계 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홍천군은 축산계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이 목표를 초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검토 결과 홍천군은 축산계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조례 개정안은 3월에 부결된 사안을 일부 수정해 재추진하는 것으로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15일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방안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수질오염총량관제의 목표수질에 도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