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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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씨가 자신을 속이고 26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B씨에게 돈을 돌려받게 됐다는 법원 판결이 알려진 후, A씨가 누구인지 온라인에서 특정인이 지목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A씨를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B씨가 26억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술자리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와 오랜 친분이 있던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있다면서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16억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도 없었고, 돈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B씨는 2019년 12월 A씨가 무혐의로 수사 종결된 후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또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뜯어냈다. A씨가 갖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도 B씨가 가져갔다.

A씨가 26개월 동안 B씨에게 뜯긴 금액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상호 동의로 관리를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판결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후 A씨가 성추행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전재산을 넘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최근 방송에 출연해 지인에게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익명으로 사건이 알려져 마녀사냥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