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분양가에 무쓸모?…청년주택드림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김보미의 머니뭐니]
한동안 시들하던 청약통장 인기가 반등하는 분위기다. 높은 분양가와 까다로운 당첨 가점 탓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그동안 19개월 연속 감소해 왔지만, 지난 2월말 기준 2,556만 3천여 명으로 전월대비 1,700여 명 증가했다. 올해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서 이제 만 14세부터 가입해도 모두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데다,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금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 공공분양 청약에 유리해진 점이 청약통장에 대한 수요를 다시 깨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 통장이 도입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여전히 높은 아파트 분양가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봤자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며 힘 빠지게 만드는 상황. 그럼에도 청약통장, 그 중에서도 청년주택드림통장만큼은 꼭 만들어야 두는 것이 좋은데 이유가 무엇일까.
치솟는 분양가에 무쓸모?…청년주택드림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김보미의 머니뭐니]
Chapter1. 이보다 낮은 대출금리 없다…최저 연 2%대

우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오는 12월부터 연 2%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2%대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는 시중은행 상품들과 비교해 보면 된다. 12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09~5.83%, 변동형 금리는 연 3.90~6.82%이다.

그렇다면 저렴하다고 알려진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도 비교해 보면 어떨까.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금리가 최저 연 2.15%이다. 하지만 LTV가 최대 70%,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대출에 비해 다소 아쉬운 편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연계 대출의 경우 LTV는 최대 80%,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다만 연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hapter2. 요즘 연 4.5%면 고금리 적금이죠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청년주택드림통장은 가입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고 연 4.5% 이율을 제공한다.(기본이율 연 2.8%) 마케팅수신동의, 급여 이체, 카드실적 등의 각종 우대조건 없이 순수 연 4%대 예적금은 요즘 찾아보기 힘든 상황. 높은 이율을 10년간 보장해주는 만큼 목돈 만들기 적금으로 활용해도 이득이다. 실제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적금(만기 3년, 자유적립식, 단리) 금리는 최저 연 3.33~최고 연 9.00%. 하지만 최고금리를 모두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금 가입기간 중 결혼 시 △상품가입자간 결혼 시 △△카드사용실적 300만원 이상 충족 시 등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이마저도 월불입한도가 10~30만원 수준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고, 만기도 길어야 3년이 최대이다.
치솟는 분양가에 무쓸모?…청년주택드림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김보미의 머니뭐니]
Chapter3. 이외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없을까

기존 청약통장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후 분양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일부 인출은 마지막 입금 회차를 제외한 금액 내에서 1회만 가능하며, 추징세 납부대상(85㎡ 초과 당첨)인 경우에는 마지막 입금회차와 추징세 예상금액을 제외하고 인출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라면 500만원까지(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세율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단 가입기간 2년 이상 조건 충족 시) 더불어 매년 12월 31일 기준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주택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Chapter4. 청약통장 기보유자는 갈아탈 수 없을까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 통장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인지 ‘일반청약장’통장인지 확인부터 해보자. 만약 ‘청년우대형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괄 자동 전환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대이율은 전환 후 입금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치솟는 분양가에 무쓸모?…청년주택드림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김보미의 머니뭐니]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