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따른 지원 감소에…日, 교사 잔업수당 갑절 이상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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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만에 기본급 대비 4%→10% 이상으로 증액 검토
일본에서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지원자가 감소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잔업수당 명목으로 주는 일부 급여를 50여 년 만에 갑절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 조정액' 액수를 기본급 대비 4%에서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직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잔업수당 대신 잔업 시간과 무관하게 교직 조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조정액 기준은 약 50년간 바뀌지 않았다.
일본 공립학교 교원 급여 관련 법률은 1972년 시행됐다.
당시 교직 조정액은 1966년 교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닛케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 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고 (인재가) 민간 기업으로 유출되는 경향도 지속돼 교원 부족이 심각하다"며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 조정액을 인상해 전체 급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에서 교사 급여는 중앙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며 "교직 조정액이 중앙교육심의회 방안대로 오르면 약 2천100억엔(약 1조9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과제"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교원들 사이에는 잔업 시간에 비례해 대가를 받도록 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서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 조정액' 액수를 기본급 대비 4%에서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직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잔업수당 대신 잔업 시간과 무관하게 교직 조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조정액 기준은 약 50년간 바뀌지 않았다.
일본 공립학교 교원 급여 관련 법률은 1972년 시행됐다.
당시 교직 조정액은 1966년 교사 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닛케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 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고 (인재가) 민간 기업으로 유출되는 경향도 지속돼 교원 부족이 심각하다"며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 조정액을 인상해 전체 급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에서 교사 급여는 중앙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며 "교직 조정액이 중앙교육심의회 방안대로 오르면 약 2천100억엔(약 1조9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과제"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교원들 사이에는 잔업 시간에 비례해 대가를 받도록 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서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