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작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태영건설은 당시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직후,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의견 거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1조6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태영건설의 주식은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태영건설이 궁극적으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방안도 확정할 가능성 높다”며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고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추가 감사 등을 병행해 적정의견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