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북 선관위 "당선·낙선 명목의 금품 답례 금지"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 당선 혹은 낙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행위, 방송·신문 등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여는 행위, 현수막 다수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수막은 오는 23일까지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한 거리 인사는 할 수 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기부하는 행위는 항시 제한된다"며 "이를 받으면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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