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역점 농지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선(先)임대 후(後)매도 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희망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 사업 조건 완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자 조건을 크게 완화해 오는 26일까지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농업인이 희망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최장 30년 빌려준 뒤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넘겨,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하도록 돕는다.

애초 보유한 농지가 0.5ha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었으나 이 조건을 완화했으며 만 39세 이하만 할 수 있는 연령 제한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인이면 그 이상도 가능하게 했다.

2월 1차 모집에는 62명이 선정돼 29ha의 논밭을 장기 임대해 경작하고 있다.

2차 모집은 11ha가량 매입·임대할 계획이며 1·2차 전체 사업비는 170억원이다.

신청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전국 도(道)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이나 진흥지역 외부는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여야 한다.

문의 및 참조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연합뉴스